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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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가 폐시약(병)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표 7] 폐시약(병) 처리 대장에 따라 작성한 후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보관소 담당자에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가 폐시약(병)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표 8] 폐시약(병) 배출전표를 작성 및 부착하고 지정폐기물보관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폐수처리시설 담당자는 [별표 9]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따라 폐수처리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실험폐수, 폐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10]실험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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