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가 폐시약(병)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표 7] 폐시약(병) 처리 대장에 따라 작성한 후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보관소 담당자에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가 폐시약(병)을 배출할 경우에는 [별표 8] 폐시약(병) 배출전표를 작성 및 부착하고 지정폐기물보관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폐수처리시설 담당자는 [별표 9]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따라 폐수처리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실험폐수, 폐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10]실험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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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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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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