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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