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방사성 실험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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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방사능물질 함유 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사용에 자격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방사능물질 함유 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사용에 자격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 실험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방사성 실험장비의 사용, 관리 등 기타 세부사항은「원자력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방사선폐기물의 경우「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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