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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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목격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목격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 등은 2차 사고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연구실 밖으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별표 11]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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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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