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목격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 등은 2차 사고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연구실 밖으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별표 11]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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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
[별표 11]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 2025. 11. 1.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응 및 행동요령 1. 사고 대응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험실 내 물품, 비상샤워장치, 세안장치, 피난사다리, 소화전 및 소화기 등의 안전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및 비상구 위치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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