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26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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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11조 건강검진제12조 보험가입제13조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과 사용제14조 연구실 보안제15조 시약제16조 실험용 가스제17조 방사성 실험장비제18조 미생물 시료제19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제2조 정의제20조 실험폐기물의 처리제21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제2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3조 사고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제24조 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제25조 문서보존기간제26조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제5조 연구실책임자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7조 구성 및 운영제8조 교육 및 훈련제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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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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