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서식 6]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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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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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