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장은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서식 6]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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