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시약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사용방법, 구입일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5] 시약취급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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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약 취급기준
[별표 5] 시약 취급기준 시약 취급기준 1. 표지기준 시약용기에는 독ㆍ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및 부식성 물질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정도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운반기준 ① 가벼운 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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