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폐수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연구실 내의 실험폐수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지정장소에 실험폐수 보관용기 및 폐시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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