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안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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