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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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하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하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4. 정밀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일상점검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 [별표 4] 연구실 일상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1.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2. 기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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