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2조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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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2. 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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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2. 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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