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2조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2. 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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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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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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