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조의3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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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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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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