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 (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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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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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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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