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 (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