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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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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