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의2 (확인기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⑤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실적을 매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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