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의3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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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 제6조의4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 제6조의4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은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확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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