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8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삭제
③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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