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8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삭제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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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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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