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8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삭제
③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