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의4 (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 대표자 등 2명 이내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ㆍ기술지도사 1명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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