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의3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관리기관장은 이의 신청 검토결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자 및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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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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