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7조 (확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 취소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제1항제2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관리기관장은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호의2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확인서 회수 및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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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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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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