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의4 (운영지침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확인의 취소 등제8조 · 유효기간제9조 · 사후관리제9조의2 · 확인기관의 의무 등제9조의3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9조의4 · 운영지침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