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4조 (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확인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⑤확인기관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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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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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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