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4조 (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확인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확인기관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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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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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