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의2 (확인서의 수정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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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②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확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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