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3조의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19조, 영 제11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②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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