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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