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 및 등록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신고, 보고, 제출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은 「전자정부법」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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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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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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