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 및 등록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신고, 보고, 제출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은 「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