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 및 등록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신고, 보고, 제출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은 「전자정부법」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