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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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 및 등록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 및 등록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신고, 보고, 제출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은 「전자정부법」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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