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리츠정보의 입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리츠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회사의 설립 및 현황에 관한 사항2.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2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3. 주식의 청약 및 공모ㆍ상장에 관한 사항3의2.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4.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5. 공시에 관한 사항6. 감독ㆍ조사에 관한 사항7.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8. 변경인가 및 등록, 신고에 관한 사항9. 보고사항10. 각종 통계정보, 투자안내, 보도자료, 고시 및 공고 등 공지 사항11. 기타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부동산투자회사등은 리츠정보를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ㆍ입력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투자회사등에게 리츠정보의 추가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등이 입력한 리츠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