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리츠정보의 입력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리츠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회사의 설립 및 현황에 관한 사항2.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2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3. 주식의 청약 및 공모ㆍ상장에 관한 사항3의2.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4.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5. 공시에 관한 사항6. 감독ㆍ조사에 관한 사항7.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8. 변경인가 및 등록, 신고에 관한 사항9. 보고사항10. 각종 통계정보, 투자안내, 보도자료, 고시 및 공고 등 공지 사항11. 기타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등은 리츠정보를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ㆍ입력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투자회사등에게 리츠정보의 추가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입력한 리츠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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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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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