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대국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회사의 설립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상장여부, 주요재무사항, 자본금, 투자운용자산 등2. 주식의 청약 및 공모ㆍ상장에 관한 사항 : 주식의 공모 현황, 상장회사 현황, 상장주식의 주가 등3. 공시에 관한 사항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5.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6. 각종 통계정보, 투자안내, 고시 및 공고 등 공지 사항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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