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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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리츠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3. 리츠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리츠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3. 리츠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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