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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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공익적 목적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리츠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공익적 목적 또는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리츠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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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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