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수시 보안점검 등의 시스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리츠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백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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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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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