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수시 보안점검 등의 시스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리츠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백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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