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운영관리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ㆍ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리츠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스템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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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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