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ㆍ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리츠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스템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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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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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