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운영기관의 장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리츠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 제8조의2의 설립보고서2. 자산관리회사 :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3. 사무수탁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법 제23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서5. 자산보관회사 :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업무시스템 이용 신청자를 사용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 신청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업무시스템 상에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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