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운영기관의 장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리츠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 제8조의2의 설립보고서2. 자산관리회사 :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3. 사무수탁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법 제23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서5. 자산보관회사 :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업무시스템 이용 신청자를 사용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 신청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업무시스템 상에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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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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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