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ㆍ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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