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리츠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리츠정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리츠정보의 정확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적 자원3.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4. 교육5. 예산6. 유지보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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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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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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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업무범위제6조 · 운영 중단제7조 · 이용 제한제8조 · 유지보수 용역제9조 · 제공정보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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