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리츠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리츠정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리츠정보의 정확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적 자원3.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4. 교육5. 예산6. 유지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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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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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