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리츠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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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리츠정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리츠정보의 정확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적 자원3.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4. 교육5. 예산6.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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