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제공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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