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제공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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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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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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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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