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리츠정보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리츠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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