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7조 (매출채권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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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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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②매출채권 양도 시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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