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7조 (매출채권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양도 시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매출채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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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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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