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6조 (성과보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목표절감량(액)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 "측정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에 따른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이하 "차액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 "초과성과배분"이라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에 따른 차액보전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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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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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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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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