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가 적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는 사업실적,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재무상태, 취득 면허, 기타 에너지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공단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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