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4조 (등록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법 제6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사장은 등록업무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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