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1조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ㆍ창고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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