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9조 (적격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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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1. 목 적 ㅇ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 2. 평가기준 ㅇ 적격심사 평가는 당해사업의 사업효과, 수행능력, 사후관리 및 입찰가격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규모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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