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5조 (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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