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5조 (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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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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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