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6조 (신청서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공단이사장의 보완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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