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2조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제8호에 따른 성과확정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예상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2. 제3조제9호에 따른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3.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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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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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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