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2조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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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제8호에 따른 성과확정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예상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2. 제3조제9호에 따른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3.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제8호에 따른 성과확정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예상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2. 제3조제9호에 따른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3.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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