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3조 (등록의 취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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