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9조 (등록기준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0조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출 시 등록기준 유지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외에 기술인력이 변동되거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1.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2.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3.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4. 보유 장비의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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