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8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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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
1. 목 적 ㅇ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1)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사항 ㅇ 계약담당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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