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8조 (예정가격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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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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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