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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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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